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한구역의 범위는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3.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4. 기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제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청소년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구역내 청소년출입 제한 시간은 22:00부터 다음날 05:00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여건변동 등으로 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한구역에는 당해 구역의 입구 등 주민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제한구역임을 표시한 안내판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한구역내 청소년출입을 선도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수시 순회활동을 하여야 하며, 출입제한 시간에 제한구역을 출입한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역 밖으로 인도하여 귀가토록 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한구역내의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계도를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 또는 지역주민 등과 합동으로 지도ㆍ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