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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채동선 음악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9025

전라남도 보성군규칙시행 2016-07-26공포 2016-07-26공포번호 11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채동선 음악당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이 전에〔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7일전까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별지 제3호서식〕또는〔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별지 제5호서식〕음악당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의 납부

제2조 제1항에 의거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7조 제2항의 사용료를 허가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 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사용일 전일까지는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

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

① 사용자가 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거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와 입장권을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검인신청을 받은 군수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하고, 입장권의 중앙에 날인한다.
③ 공연장 사용이 완료되면 군수는 사용자 입회하에〔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입장권 수입에서 조례 제8조에 의한 사용료 징수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