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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채동선 음악당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59024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17-04-25공포 2017-04-25공포번호 2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채동선 음악당(이하“음악당”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음악당”이라 함은 공연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음악당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영화상영 (촬영포함)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관리 책임 및 사무의 위임

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음악당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교읍장에 게 음악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음악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 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음악당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을 해 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 지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음악당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음악당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공연장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 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시 간 ┃┃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시 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공 연 장 │ 오 전 │ 08:00 ~ 12:00 ┃┃ 공 연 장 │ 오 전 │ 08:00 ~ 12: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오 후 │ 13:00 ~ 17:00 ┃┃ │ 오 후 │ 13:00 ~ 17: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야 간 │ 18:00 ~ 22:00 ┃┃ │ 야 간 │ 18:00 ~ 22: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심 야 │ 22:00 ~ 익일 07:00 ┃┃ │ 심 야 │ 22:00 ~ 익일 07:00 ┃ ┗━━━━━━━━━━━━━┷━━━━━━━━━┷━━━━━━━━━━━━━━━━━━━┛ ② 음악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별표 1】과 같다.

제8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흥행성이 있는 오락성 관람물(영화, 대중가요, 쇼 등)의 공연을 위한 사 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입장수입 총액의 10%를 징수한다. 다만, 그 사용료가 제7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보성군이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사용 전일까지 취소한 때에는 100분의 50을 반환 한다. 3.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① 공연장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 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음악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음악당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양도 및 전대금지

음악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3조

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의 사전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 검인 입장권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입장권의 판매 및 수표는 군수가 담당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 수수료는 예매액의 10%의 범위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다.

제14조

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공연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