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채동선 음악당(이하“음악당”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채동선 음악당(이하“음악당”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음악당”이라 함은 공연장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음악당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영화상영 (촬영포함)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음악당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보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교읍장에 게 음악당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음악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에게 사용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 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음악당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을 해 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 지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음악당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음악당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① 공연장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 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시 간 ┃┃ 사 용 구 분 │ 기 준 │ 사 용 시 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공 연 장 │ 오 전 │ 08:00 ~ 12:00 ┃┃ 공 연 장 │ 오 전 │ 08:00 ~ 12: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오 후 │ 13:00 ~ 17:00 ┃┃ │ 오 후 │ 13:00 ~ 17: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야 간 │ 18:00 ~ 22:00 ┃┃ │ 야 간 │ 18:00 ~ 22: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심 야 │ 22:00 ~ 익일 07:00 ┃┃ │ 심 야 │ 22:00 ~ 익일 07:00 ┃ ┗━━━━━━━━━━━━━┷━━━━━━━━━┷━━━━━━━━━━━━━━━━━━━┛ ② 음악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별표 1】과 같다.
①흥행성이 있는 오락성 관람물(영화, 대중가요, 쇼 등)의 공연을 위한 사 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입장수입 총액의 10%를 징수한다. 다만, 그 사용료가 제7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보성군이 후원하는 순수예술활동(공연, 연주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사용 전일까지 취소한 때에는 100분의 50을 반환 한다. 3.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① 공연장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 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음악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음악당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음악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의 사전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 검인 입장권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입장권의 판매 및 수표는 군수가 담당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 수수료는 예매액의 10%의 범위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공연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