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 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 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보성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및 배우자로 한다. 다만,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3. 12. 22., 2024. 6. 28.>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2., 2025. 12. 29.>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 월 15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에 한함) 월 8만원
3.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6. 28.>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수당은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에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② 군수는 신청 받은 사람이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