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성군지역 가입자이며, 월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 한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세대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세대 선정 세부기준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지원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매월 납부마감일 이전에 일괄 지급한다.
② 군수는 보험료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달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군수는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소득ㆍ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 다른 규정(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경우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화일로 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매년 지원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