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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017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4-09-20공포 2024-09-20공포번호 2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살기 좋은 보성만들기를 위한 보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0.> 1.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 를 말한다. 2. "민간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협의회 설치

보성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적용범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능 및 역할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ㆍ인력, 시설ㆍ장비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수렴
4.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3.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ㆍ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취약지 점검ㆍ개선 등 법질서 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7.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질서 확립 활동
8. 위 사업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
9.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평가
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본회의 목적에 공감하는 지역 내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법질서 관련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고 위원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보성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보성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보성군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ㆍ청소년분야 전문가
3. 행정, 교육, 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유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성경찰서 경무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안전한 보성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정비
5. 회의록 작성ㆍ보존
6. 협의회의 연차보고서의 작성
7.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 수립ㆍ시행
8.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보성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간사인 보성경찰서의 경무과장이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ㆍ단체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

위원의 승계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ㆍ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당해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5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회의에서 선출한 위원 2인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의 결과를 소속 위원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을 요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협의회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7조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예산지원 등

협의회 운영 및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단체는 다음의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군 관할 구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2.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목적을 두고 조직의 유지와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
3.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할 것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등

제20조

장례비 등 지원

군수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협의회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유가족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제21조

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

군수는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의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2조

활동실적 제출

간사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의 활동실적을 협의회에 7월말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20.>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