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의견 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결정통지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납부고지서는 보성군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 경과 후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 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군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수납되는 과태료는 보성군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