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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9011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17-06-27공포 2017-06-27공포번호 2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전라남도지회 보성군분회(이하 "보성군지방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금의 지원

① 보성군수는 보성군지방행정동우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2. 지방행정 시책의 연구ㆍ개발 사업
3.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4.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주민 복지증진 사업
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다.

제3조

사업계획의 제출

보성군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보성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제4조

보조사업실적 보고 등

보성군지방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수행을 위해 보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보성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