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005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18-12-28공포 2018-12-28공포번호 2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보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간위원의 임기

보성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또는 3년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제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의안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18.12.28.]

제7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가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