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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자치법규 20589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2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군산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전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승계

① 군은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군이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의 관장

군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군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군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등록보상금 및 군소유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제6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군수가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양도

①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0조제1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자명으로 긴급히 출원한 발명이 등록 사정되었을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권리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그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

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를 출원하여야 하되, 그 명의는 군수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1997.10.08. 조례제1489호

∼제14조 <삭 제> (1997.10.08. 조례제1489호)

제15조

등록보상금

군수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의 권리를 양도받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된 때에는 특허권 권리 매1건에 100만원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16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① 군수는 유상으로 군소유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그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을 허여하는 경우와 유상으로 군수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군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 이하인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
2.군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만원) ×20 / 100 + 30만원
3.군소유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액이 1,000만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1,000만원)×10/100 + 210만원
② 군수는 무상으로 제3자에게 군소유 특허권의 전용 실시권을 설정 또는 통상 실시권을 허가하거나 무상으로 군이 직접 실시할 때에는 제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1997.10.08. 조례제1489호

∼제19조 <삭 제> (1997.10.08. 조례제1489호)

제20조

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1조

전직ㆍ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전액을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2조

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위원회의 설치

① 직무발명 및 군소유 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는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24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 제> (1997.10.08. 조례제1489호)
2.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명의 군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삭 제> (1997.10.08. 조례제1489호)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5조

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를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8. 9. 20.>

제26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군 또는 실시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7조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

제27조 2(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 ①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실용 신안권에 대하여는 50만원, 의장권에 대하여는 30만원으로 한다.

제28조

직무발명 상황통보

군수는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 발명에 관한 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