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99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규칙시행 2026-09-15공포 2026-09-15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보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