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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58992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2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보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가 따로 정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4. 25.>

제5조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5. 11. 12.>
② 제1항의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5. 11. 12.>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19. 11. 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은 “「보성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25. 11. 12.>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4. 15.>
9.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