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7.>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7.>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ㆍ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7.>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 지급구분표
2.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 지급구분표
4. 수의직렬 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별표 5 지급구분표
영 별표 9 제8호에 따라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 11. 7.>
영 별표9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민원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7.>
1. 군청 종합민원과 민원창구 담당공무원<개정 2026. 6. 25.>
2. 읍ㆍ면 민원업무 전담 부서 민원창구 담당공무원
영 별표 14 비고 제2호 다목 및 제3호에 따른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9.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