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성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기타 업무수행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성군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기타 업무수행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의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자에게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다만, 제15조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제교류원, 기술연구원 등으로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외국도시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군수(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소속 기관장)가 허가한다.
②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의 결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무과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국외출장자 수칙(별지 제2호 서식)
3. 항공운임 산출내역(전자항공권을 말한다) 및 그 밖의 증빙서류
4. 출장방침 그 밖의 관계서류
③ 총무과장은 신청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가 관계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를 검토한 다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사안건을 제7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을 부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총무과장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총무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밝혀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총무과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출장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의 변경과 3일이내의 기간조정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심사ㆍ결정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출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미리 총무과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할 때 출장국 관련 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임의 변경하여 개인적인 여행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성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나 개인이 부담하는 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
3. 보성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농축산과장, 안전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19. 4. 10., 2020.12.28., 2022. 12. 29.>
③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④ 외부위원은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유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으며,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보좌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 심사를 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이 주관부서의 장이거나 심사요구자가 되는 경우에는 회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심사를 보류ㆍ취소 할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의 목적 및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항목기준은 별표와 같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총무과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가결된 경우에는 군수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아 심사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결되었을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에 심사요구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기간 총무과와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국외에서 출장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총무과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총무과장은 국제관련 업무의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자료 제출을 추가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 자료를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총무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게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법」제46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관한 규정」제18조의8 및 「보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5조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