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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8982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16-07-26공포 2016-07-26공포번호 21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 이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라남도지명위원회의 위원을 보성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3조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성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