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성군 주요업무등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8975

전라남도 보성군규칙시행 2023-03-20공포 2023-03-20공포번호 12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성군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체평가"라 함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이하 "산하부서"라 한다)을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업무"라 함은 군이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중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3.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군수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4.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

자체평가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
2. 자체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4. 자체평가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시행계획의 작성

① 기획예산실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 3. 20.>
② 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상위계획의 변경
2.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

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예산실에서 종합ㆍ조정한다. <개정 2018.12.28., 2023. 3. 20.>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19. 4. 10., 2023. 3. 20.>

제7조

정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 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상반기 평가의 경우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 평가의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 3. 20.>
⑤ 기획예산실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 3. 20.>
⑥ 기획예산실장은 제5항의 종합적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3. 3. 20.>

제8조

수시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수시평가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ㆍ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 3. 20.>

제9조

평가실무반 구성

ⓛ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자체평가결과의 처리

① 각 부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 3. 20.>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3. 3. 20.>

제11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주요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자체평가위원회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보성군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평가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하부서 소속 실장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9. 4. 10., 2023. 3. 20.>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9. 4.>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간사 등

① 위 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23. 3. 20.>
② 간사는 회의록(별지 서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산하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산하부서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등에 대하여는「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하부서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