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주민의견수렴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시책 또는 각종 지역현안사업
2.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3. 예산 절감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사항 등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약된 예산편성 제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보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9. 4. 10., 2023. 3. 20.>
3. 당연직위원은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농축산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전문가, 관련분야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19. 4. 10., 2023. 3. 20.>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타지역으로 거주지 및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영업소가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 등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4.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활동
6.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①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한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심의대상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위원)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조사, 연구, 회의개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군 기획예산실에 제출한다. <개정 2019. 4. 10., 202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