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성군 주민소득기금 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성군 주민소득기금 운영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주민소득기금 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으로 한다.
1. 구성원이 5명 이상이고 법인으로 등록된 영농조합법인
2. 구성원이 5명 이상이고 생산과 출하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작목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붙여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융자 대상 선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④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융자결정통지서를 읍면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통지(별지 제3호서식)하고, 수탁금융기관에 통보(별지 제4호서식)한다.
⑤ 읍면장은 융자결정된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 대상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차원예유통과장, 농축산과장, 기술보급과장, NH농협은행보성군지부 여신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② 전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융자대상 가구의 결정
2. 대상사업의 타당성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은 주민의 편익, 위탁 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자금의 대부, 채권확보, 대부금의 회수업무를 책임 처리하되 세부사항을 군수와 계약으로 체결한다.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계약으로 체결한 요율의 범위내에서 수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로부터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에서는 대상 가구로부터 구비서류가 접수되면 5일 이내에 융자금을 대부하여야 한다.
군수가 융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융자금의 대부방법(일시불, 분할불)
2.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중단, 폐지 또는 사업내용 변경 등의 경우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3. 이자에 관한사항(연체 포함)
4.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① 대부신청자는 융자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사업 착수 전에 사업착수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융자금 상환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상환기한 만료 30일 전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장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접수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소집하여 1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 및 읍면장에게 통지(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융자기한 연장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연장기간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채권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가구의 사업추진상황을 분기 1회이상 지도 감독하고, 시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주민소득지원사업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3일까지 군수에게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상황(별지 제9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읍면장은 융자금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민소득지원사업추진상황(별지 제10호서식)을 반기말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본 특별회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