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
1.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6억원씩 당해년도의 예산에 계상한 일반회계 전입금
2. 주민의 소득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 기타수입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자
3. 1지역 1특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자
4. 농ㆍ수산물 생산 및 유통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않는다.
③ 법인과 작목반에 대한 융자는 제2조제1호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원에 도달하는 다음 해부터 시행한다.
④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1항의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의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둔다. <개정 2023. 3. 20.>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12. 31.>
④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융자한도액은 개인 1억원 이하, 영농ㆍ영어조합법인 2억원 이하, 작목반 1억원 이하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 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한다.
기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의 대표이사, 작목반의 대표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군수는 제6조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사실을 통지한다.
①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년1회 균등 상환한다.
② 융자금의 종류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
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시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통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삭 제> (1999.07.03. 조례제1585호)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 금융기관의 장은 매년말 소득자금의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해야 한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회수융자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제5조에 의한 융자금 및 위탁수수료, 그 밖의 기금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하며, 잉여재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8.12.28., 2023. 12. 29.>
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8.12.28., 2023. 12. 29.>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 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보성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6조 각 호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해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