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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