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ㆍ허가 기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1",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율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삭 제(2013. 4. 1.)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9. 20.>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동시에 동일차량에 대한 동일증명을 2통 이상 또는 2종 이상의 제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① 수수료는 보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각종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보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삭제(2013. 4. 1.)
수입증지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ㆍ신용카드ㆍ전자결재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한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 개별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ㆍ반장의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은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결정ㆍ등록된 자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