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다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신설, 2022. 4. 28.>
2. “상인”이란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 장옥 또는 노점에서 정기적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2. 4. 28.>
3.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의 경우 지붕이 없더라도 일정한 면적을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획한 경우 이를 점포로 본다. <개정 2019. 12. 27.>
4. “노점”이란 시장부지 내에서 점포가 아닌 곳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22. 4. 28.>
5.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을 말한다.<개정, 2022. 4.28.>
6. "상점가"란 「유통산업잘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신설, 2022. 4.28.>
7.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8.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림 시설,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 지원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7.>
9.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7.>
10.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11.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장 또는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 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조직을 말한다.<신설, 2022. 4. 28.>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 통행로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 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9. 12. 27.>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와 협약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을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의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개정 2026. 9. 15.>
2. 삭제 <2026. 9. 15.>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 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따른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8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 및 「보성군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해야 한다.
2. 비가림 시설: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설치해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관련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3. 화장실: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해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쪽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①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는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개정 2019. 12. 27.>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개정 2019. 12. 27.>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해야 한다.<개정, 2022. 4. 28.>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해야 한다.
③ 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상인교육장,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개정, 2022. 4.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개정, 2022. 4. 28.>
③ 군수는 전통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통시장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신설, 2022. 4.28.>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곳으로 군수가 지정한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6. 9. 15.>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 상인회의 업무구역 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19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를 따른다.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15.>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 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시시장 개설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2. 건전한 상거래 질서르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3. 그 밖에 법령을 위반 하였을 경우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정관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받은 경우
2. 시장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3.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한 시장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⑤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12. 27.>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관련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④ 상인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해야 한다.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추어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와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간 보관한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8.>
① 상인회는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 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제7장 시장 관리자의 지정ㆍ운영
①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 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 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제출 및 청문 등의 세부적인 절차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③ 군수는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제1호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미만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써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개정 2019. 12. 2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 서류를 갖추어 놓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④ 정부 또는 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군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① 군수는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 관리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5.>
② 군수가 시설물의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9. 12. 27.>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7.>
수탁자는 시설물을 운영할 때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군수는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과 고객이 군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는 주차장(시장 또는 시장 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9. 15.]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등의 감면율을 「보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등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준수해야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①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과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해야 한다.
② 수탁자가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① 군수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군 소유의 토지와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군수가 제시한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최대(4회)까지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의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갱신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군 소유의 토지와 정착물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갱신기간을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의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갱신할 수 없다.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본인이 직접 군수에게 서면으로 철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이 개설한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개시일시 등은 별표 1과 같다.
① 공설시장은 그 시설을 기준으로 갑류, 을류, 병류로 하고, 이를 다시 개시일시를 기준으로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분류한다.
② 공설시장안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은 그 위치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③ 제2항의 점포와 노점의 등급 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공설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공설시장 명칭만의 신고로써 갈음할 수 있다.
1. 시장 명칭
2. 점포 및 노점의 등급과 면적, 사용 개소수
3. 사용기간과 영업시간
4. 사용료
5.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
6. 화재보험 가입 확인서(추가확인)
7. 판매상품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사용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과 같은 사항을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설시장에서 상품의 매매와 교환의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① 사용자의 선정 및 점포배정은 공개모집 및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허가 취소 등 수시로 발생된 점포나 특수 목적을 두고 모집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① 공설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허가자”라 한다)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공설시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매년 1월말까지 연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상인의 영세성을 감안 사용료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해당 달의 도중에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첫 달의 사용료는 허가받은 날에 일할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④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그렇지 않는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한 달 내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⑥ 정기시장, 상설시장을 계속해서 2일 이상 수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일할계산 징수한다.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 징수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시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① 시장을 신축하거나 증ㆍ개축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사용 예정자로부터 분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분담금 징수에 따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 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 될 때에는 그렇지 않는다.
① 사용자가 연 7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또는 허가기간에 그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 10일 이전에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② 사용자의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이를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임의로 공설시장의 시설 및 설비를 개조ㆍ변경하지 못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하도록 명하며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장사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유책(有責)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을 때
2. 신고없이 2개월 이상 휴업한 때
3.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때
4.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한 때
5.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한 때
6. 허가없이 시장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했을 때
7. 시설을 점포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한 때
8.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9.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10.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
11.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때
12. 그 밖에 군수가 허가 목적 사용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
① 제53조제6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사용자는 사용이전의 시설과 같이 회복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에게 제1항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을 배상시킬 수 있다.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장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장시설의 파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배상금액은 일반적인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시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군수가 다른 사람에게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일시사용의 경우 사용자는 군수 또는 일시 사용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① 시장시설 안에서는 위생상 ㆍ공익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유해물이나 인화물질류 등 위험물과 그 밖의 법령상 제한이 금지된물품을 취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유해물 또는 인화물질류라 함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위생법」에서 판매 금지된 것 또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① 시장운영 관리에 따른 전기ㆍ수도 그 밖의 유료시설의 사용료 또는 폐기물처리수수료, 유료시설운영 등에 따른 인건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료시설의 사용과 오물처리가 2명 이상의 사용 또는 처리로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① 시장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에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시장관리인은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성읍 상설시장 관리는 시장 사용 자체조직의 대표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사용자 등이 시장의 번영과 자체경비 관리, 화재예방 및 상조친목을 위하여 자체적인 조직을 구성하거나 이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 조직 규범과 해산에 따른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시장사용허가 및 갱신, 부지사용허가, 사용료 부과징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보성군 주차장 조례」, 「보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보성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