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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 조례자치법규 2058953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2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 제20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ㆍ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보성군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웅치면 대산길 329-126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성질환”이란「환경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6.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

시설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관: 교육관(회의실, 프로그램실 등)
2. 숙박시설: 원기회복의 집
3. 편익시설: 놀이시설, 주차장
4. 안전시설: CCTV, 보안등

제5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성질환 예방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2. 환경성질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3.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시설의 운영

① 센터는 매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② 환경성질환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임시 휴관하고 임시 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7.>
③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문과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해야 한다.

제7조

프로그램 운영

① 운영자는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특정 환경성질환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은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ㆍ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되,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정한다.<개정 2026. 4. 15.>
③ 운영자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영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의료인력 고용

① 군수는 센터 이용자가 의료인으로 부터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에 관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을 고용해야 한다.
② 센터를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관리위탁하는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

운영원칙

① 센터는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되, 필요시 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② 센터 구역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술과 담배를 판매하거나 센터 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센터 내에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환경성질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은 판매해서는 안되며, 판매물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④ 운영자는 관내 어린이ㆍ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센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운영자는 센터 시설의 안전기준을 별표 3과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보성군전남권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 6. 27.>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2. 29.>
③ 당연직 위원은 산림산업과장, 기후환경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환경ㆍ보건ㆍ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으로 의료인을 1명 이상 위촉한다.<개정, 2022. 12. 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5. 6. 27.>

제10조의2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1조

운영위원회 기능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6. 27.>
1. 센터의 프로그램 개설 및 폐지
2.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성과 평가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6. 2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제13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센터 기능 달성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방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ㆍ관리해야 하며,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⑥ 군 행사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 운영 중인 경우라도 시설을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재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할 수 있다.
1. 국비 또는 지방비
2. 이용료
3. 단체, 기업 등의 후원금품, 기부금품 등

제15조

자료의 보고 및 제출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관련 법령,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해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성과평가 등

① 군수는 해당연도 센터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센터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 6. 27.>
③ 성과평가의 방법ㆍ절차 및 센터 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7조

이용방법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사전예약을 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미참가자가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정에 의해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용 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표 5와 같이 사용허가 조건을 부여한다.

제18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위탁운영 할 경우 이용료는 제1항의 이용료를 준용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9조

이용료의 납부

① 숙박시설 및 프로그램 사용을 예약한 경우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7조에 따라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물 이용료를 감면한다.
1.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100분의 50
2. 군과 국내ㆍ외 도시의 교류ㆍ협력 대상이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②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등으로 인한 임시 생활시설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 6. 2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일(비수기)에 한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신설 2025. 6. 27.>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19세 미만의 2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 숙박시설을 사용할 경우
④ 위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및 신분증 등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5. 6. 27.>
⑤ 제4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용료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 6. 27.>

제21조

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는 경우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 하였을 경우
나. 천재지변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다.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2. 예약금 일부를 반환 하는 경우
가. 사용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 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나. 사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 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
다. 사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 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공제한 금액

제22조

시설의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2. 센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을 제한한 물품을 휴대한 경우
3. 반려동물 등 동물을 동반하여 입소한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은 예외로 한다)
4. <삭제, 2021.12.31.>
5.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7. 센터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제한 등의 사유과 기간을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25. 6. 27.>

제23조

변상조치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퇴실 또는 이용기간 종료 시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자는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성군 물품관리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② 위탁운영의 경우 군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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