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보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보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보성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재해복구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③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을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1.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
2. 방재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3.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4. 보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18. 9. 20.>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① 회원의 등록 및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① 협의회의 운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로 한다.
③ 협의회의 해체 시기는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보성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 협의회 참석 회원의 수당ㆍ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