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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89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조례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2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

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보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단일 사고로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이 부상당한 경우. 다 만, 교통사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홍수, 화산폭발, 적조 등의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교육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또는 문화재 등에 화재, 붕괴,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5. 인체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유류ㆍ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된 경우
6. 신종 감염병 또는 법정 감염병이 집단 발생된 경우
7. 저수지, 댐, 방조제 등 제방 붕괴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8. 유선ㆍ도선의 충돌, 좌초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거나 군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을 효과적으로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운영한다.
1. 상황전파: 재난현장 상황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법 제52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의 긴급구조활동 지원
4. 긴급복구: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의 응급 복구
5.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재난현장에서 수습 업무 수행

제4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 등

① 통합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원 요청에 대한 협조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에서의 인력ㆍ장비 등 자원의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 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 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및 대민지원반으로 구성된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무반의 주요 임무는 별표와 같으며, 실무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통보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법 제16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본부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4.>

제6조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긴급 출동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연락관 파견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활동 시 통합지원본부의 직원을 법 제50조에 따른 보성군 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에 연락관으로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연락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8조

현장대응반장 및 현장책임관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둘 수 있다.
②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현장대응반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다만, 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이 중복되거나 없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규모, 사고의 비중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현장책임관: 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
③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의 임무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대응반장: 통합지원본부장 보좌, 재난현장 대응 총괄
2. 현장책임관: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운영되기 전에 재난현장의 초기 대응

제9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통신망, 제7조에 따른 연락관 등을 이용하여 재난현장 상황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재난방송 요청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발생지역 또는 재난발생예상지역을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을 할 것을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긴급구조대응활동의 의료 지원 등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이하 “현장응급의료소”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부상자 응급처치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 상황
2.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 단체의 인력 등에 관한 상황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 현장대응반에 소속된 의료인력과 자원을 긴급구조대응활동에 우선 지원한다.

제12조

재난현장의 인력 등 배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원봉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파견 직원, 주민, 자원봉사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고현장 작업 방법 및 안전 교육 실시
2. 작업복 및 작업도구 지원
3. 그 밖에 재난현장의 지원을 위하여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재난현장 긴급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조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재난현장의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통제단장에게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수습체계로의 전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및 긴급복구 업무가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동원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하여 수습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권한의 위임

보성군수(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업무협조 요청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9조에 따른 재난현장에 대한 동원명령 등
3. 제4조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주요 임무에 관한 권한
4. 제7조에 따른 연락관 파견
5. 제8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의 지명
6. 제10조에 따른 재난방송 요청
7. 제11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활동의 의료 지원 등
8. 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9. 제15조에 따른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요청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