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보성군재난ㆍ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보성군재난ㆍ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법정적립액 산출은 보성군의 예산성립 시점을 기준으로「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최근 3년간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은 상반기 이전에 적립하고 재해대책기금은 방재기본계획서에 정한 재해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해대책기금계좌에 전액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군에서 자체기금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한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기금을 지원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26. 8.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8. 4.>
1. 재난관리기금
가. 재난관리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다. 군 재난관리기금 현황
2. 재해대책기금
가. 재해대책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나.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다. 군 재해대책기금 현황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융자 대상자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
2. 검토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사용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4.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군수는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융자조건 및 금액 등을 정한 재난관리기금 융자 결정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읍면장 및 보성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 한다.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1. 대출금리는 연 5퍼센트 이하로 하되,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건교부 훈령 제349호)의 "재개발임대주택자금 대출이율"을 준용
2. 융자기간은 5년이하
3. 상황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②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상환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의 확보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금고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가 군금고에 지불하는 위탁사수행 수수료는 협약으로 정한다.
군수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군금고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기타 기금관리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군금고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업완료 또는 취소일로부터 20일이내에 그 지원사업의 완료보고서 또는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보고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현지 확인 결과 사업추진상황과 기금집행상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보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기금 출납원장(현금출납부) - 별지 제9호서식
2.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3.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