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성군 재난ㆍ재해관리 기금운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9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규칙시행 2026-08-04공포 2026-08-04공포번호 12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보성군재난ㆍ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적립액의 산출근거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법정적립액 산출은 보성군의 예산성립 시점을 기준으로「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최근 3년간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은 상반기 이전에 적립하고 재해대책기금은 방재기본계획서에 정한 재해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해대책기금계좌에 전액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지원

군에서 자체기금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한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기금을 지원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26. 8. 4.>

제5조

지원요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 8. 4.>
1. 재난관리기금
가. 재난관리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다. 군 재난관리기금 현황
2. 재해대책기금
가. 재해대책기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나.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다. 군 재해대책기금 현황

제6조

기금의 융자 신청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규정된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이 융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융자 대상자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
2. 검토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사용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4.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7조

융자 결정 통보

군수는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융자조건 및 금액 등을 정한 재난관리기금 융자 결정통지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읍면장 및 보성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 한다.

제8조

융자 조건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1. 대출금리는 연 5퍼센트 이하로 하되,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건교부 훈령 제349호)의 "재개발임대주택자금 대출이율"을 준용
2. 융자기간은 5년이하
3. 상황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②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 등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상환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의 확보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군금고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가 군금고에 지불하는 위탁사수행 수수료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군수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군금고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기타 기금관리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군금고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3조

기금의 정산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지원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업완료 또는 취소일로부터 20일이내에 그 지원사업의 완료보고서 또는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보고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기금의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현지 확인 결과 사업추진상황과 기금집행상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보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기금 출납원장(현금출납부) - 별지 제9호서식
2.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3.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