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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936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17-06-27공포 2017-06-27공포번호 22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재가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라 함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재가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

업무 및 시설

① 재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2.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3. 노인상담, 재가노인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
② 재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주ㆍ야간보호실, 단기보호실
2. 사무실, 간호사실, 목욕실
3.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제4조

이용대상

재가시설의 이용대상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

운영·관리

① 재가시설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재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복지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가 없이 운영해 온 경우 5년 주기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위탁방법 및 선정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선정해야 하며, 재가시설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계증빙서류를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협약체결 등

① 제6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ㆍ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재가시설을 수탁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수탁자가 계속하여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ㆍ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재가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가시설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기타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은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없으며, 운영권을 양도 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 위탁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재가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

손해배상

① 재가시설의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수가 그 위탁ㆍ관리를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격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발생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제11조

지원

군수는 제5조제1항에 의거 위탁ㆍ운영 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재가시설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

비용의 부담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ㆍ관리할 경우수탁자는 재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지원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운영비 이외의 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재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2회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사업의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