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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장학재단 설립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935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3-03-20공포 2023-03-20공포번호 2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 및 군 재정출연금에 관한 사항과 장학재단 기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재단법인 보성군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에 군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법인격 및 명칭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보성군 장학재단으로 한다.

제4조

출연금 지원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별표와 같이 세출예산에 계상 장학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은 장학재단 기금이 200억원이 달성될 때 까지로 한다.

제5조

관계공무원의 겸임

장학재단의 내실있는 운영지원을 위해 군수는 장학재단 이사장과 상호협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중에서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2. 장학재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개정 2023. 3. 20.>
3. 아동ㆍ청소년 업무를 담당한 부서장 <개정 2019. 4. 10., 2023. 3. 20.>

제6조

기금관리 상황제출

장학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관계장부 열람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출연금의 집행상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9조

기금의 운용

기금은 장학재단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