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 및 군 재정출연금에 관한 사항과 장학재단 기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 인재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 및 군 재정출연금에 관한 사항과 장학재단 기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재단법인 보성군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에 군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보성군 장학재단으로 한다.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별표와 같이 세출예산에 계상 장학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은 장학재단 기금이 200억원이 달성될 때 까지로 한다.
장학재단의 내실있는 운영지원을 위해 군수는 장학재단 이사장과 상호협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중에서 재단의 이사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2. 장학재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개정 2023. 3. 20.>
3. 아동ㆍ청소년 업무를 담당한 부서장 <개정 2019. 4. 10., 2023. 3. 20.>
장학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출연금의 집행상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군수는 장학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기금은 장학재단의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