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와「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 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제13조와「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 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 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 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 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 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20명이상이어야 한다. 2. 최근 1년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이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