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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58932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17-06-27공포 2017-06-27공포번호 2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 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보성군 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장애인복지관”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3.“위탁”이라 함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군수로부터 복지관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복지관은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186에 둔다.

제4조

기능

복지관은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 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제5조

업무 및 시설

①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신체 기능회복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취업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2. 자원봉사자실, 화장실
3. 회의실, 의무실, 직업재활실, 휴게실
4.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등

제6조

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보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
다. 다만, 이용희망자 수가 많을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제7조

이용절차

복지관의 이용은 제6조의 규정에 해당 되는 장애인으로 복지관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를 복지관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이용료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에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원활하 게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관 내에 복지관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

운영·관리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수탁자” 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갱신 신청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방법 및 선정

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복지관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3호) 와 함께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협약체결 등

① 제1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복지관 운영ㆍ관리 위ㆍ수탁은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한다. ② 복지관을 수탁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계약기간 만료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 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 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ㆍ처분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

권리의 양도 및 변경금지

복지관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

손해배상

복지관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 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수탁자가 입은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

제17조

지원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을 위탁 운영ㆍ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복지관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 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