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법 제28조의2,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봉안시설"이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4. "분묘"란 시신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평분묘"란 시신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매장한 후 봉분이나 묘비석을 설치하지 않고 사망자 인적사항을 기록한 표지판을 지표면에 평행되게 설치한 분묘를 말한다.
6.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7. "공동묘지"란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설치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써 일반주민에게 제공되는 묘지를 말한다.
8. "공설묘지"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의거 일정한 구역에 집단묘역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제공하거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묘지를 말한다.
9. "공설장사시설"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이외의 용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군 관할구역 내에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내의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수립 추진
2.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와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봉안유도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동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 추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련된 사업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수급계획(이하 "묘지등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경우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묘지 등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장사시설 및 묘지수급계획 추진 시 필요할 경우 장묘문화개선 종합대책 추진자문 및 평가기능 수행, 각종 세미나, 공청회 등 장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묘지 등의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및 지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다.
영 별표2 및 별표3에서 봉안시설(공설봉안시설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에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ㆍ가족 봉안시설은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법 시행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묘지 내에 있는 유골을 화장하여 안치할 목적으로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영 제18조제1항 별표3 규정에 따른 면적에 한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영 제22조제4항제11호의 규정 중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화장 및 납골문화의 정착과 향후 화장수요에 대비하여 공설묘지 내 가용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봉안시설 구역과 평분묘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조성하고 그 밖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늘어나는 화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방안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영 별표1 및 별표3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는 제7조의 규정을 따르되, 공설봉안시설은 이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토지, 지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제9호의 공설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설장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대상 및 사용료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사업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법인 및 장사시설 운영 실적이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군수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계약해지ㆍ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① 공설장사시설 운영상 필요할 경우 공설장사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장사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설장사시설 추진계획의 검토 및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2.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담당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장사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보성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장사시설의 관리 및 매장ㆍ개장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