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9조, 제20조, 제78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에 따라 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9조, 제20조, 제78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에 따라 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권리ㆍ의무 또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4.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
5. “세출”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 “세입”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자치법규의 입안은 상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군민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해야 한다.
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입안부서장”이라 한다)은 입법의 필요성, 입법 가능 여부, 상위법령 위반 여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법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 입법안은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어문 규정에 맞도록 작성해야 한다.
① 입안부서장은 입법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법제담당부서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1. 초안심사: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기본방침 결재를 받기 전
2. 입법예고 심사: 방침결재 후 입법예고 시행 전
3. 본심사: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제출 의견 등을 반영한 입법안 심사
② 제1항의 심사를 마친 입법안은 보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해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입법예고는 입법안의 입법취지, 주요 내용과 전문(全文) 등을 보성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① 입법예고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라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① 군수는 입법안에 관하여 관계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과의 협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접수기관, 의견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④ 군수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 부터 제39조의3 까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
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미첨부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미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 제6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은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해야 한다.
주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성군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① 주민이 제17조에 따른 의견을 제출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18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해야 하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입법하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공포일자를 기록한다.
④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뜻을 쓰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고시일자를 기록한다.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군의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자치법규는 보성군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보성군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보성군 공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① 자치법규는 그 부칙에 시행일을 정하고,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자치법규의 부칙에 시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보 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