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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58923

전라남도 보성군규칙시행 2018-08-10공포 2018-08-10공포번호 11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보성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소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 및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보성군(이하 “군”라고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의회사무과
2. 군비 보조를 받은 사회복지시설, 법인 및 단체

제3조

감사의 종류 및 주기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의 주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제4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하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감사실시 통보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중복감사 금지

군수는 감사원 등 다른 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안에 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8조

감사반의 편성운영

① 군수는 제3조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하며, 감사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 시킬 수 있다.
③ 감사반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 등(「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5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5.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여러 가지 감사 자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기준」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자료제출 요구

① 종합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수감기관에 대한 수감자료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감사개시 7일전까지 감사부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1부는 감사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에 따라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2.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3. 관계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
4.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5.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1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확인서 등의 요구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요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일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3조

현지조치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일상감사

① 군수는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는 제1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③ 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집행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상감사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훈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감사결과 처리기준 등

① 군수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둘 이상의 처분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이 경우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군수는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감사부서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2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16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4.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18조

적극행정 면책

① 군수는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결정되면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시행문을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제23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

제20조

이행결과 확인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19조제2항의 처리기한까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회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감사정보 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감사결과의 공개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

재심의 신청

① 군수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

재심의 신청처리

①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서를 받았을 때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고 재심의 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심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처분 지시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25조

비밀유지 의무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외부기관 수검보고

감사대상기구의 장은 감사원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동향을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9호 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0호 서식)

제28조

표창추천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9조

진정민원의 처리

① 감사부서의 소관으로 접수된 진정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정민원은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반려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수사ㆍ재판ㆍ형 집행 중이거나 감사기관 등의 감사ㆍ조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6.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진정민원에 대하여 반려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