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과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8. 9. 20.>
5.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 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21. 6. 30.>
④ <삭제, 2021. 6.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2조제5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성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21. 6. 30.>
③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하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신설, 2021. 6. 30.>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④ 센터는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를 등록ㆍ관리해야 한다.<신설, 2021. 6. 30.>
⑤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군수가 선임하거나 센터 업무담당 과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선임해야 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해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② 센터는 매 회계 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재무상태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군수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 등 사업시행에 따른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및 사업의 정산ㆍ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공헌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6.30.>
① 군수는 군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등 자원봉사 관련 행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 6.30.>
②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21. 6.30.>
③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군수가 발급한 우수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보성군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 등에 대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신설, 2021. 6.30.>, <개정 2026. 8. 4.>
④ 군수는 우수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재한 사람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할인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1. 6.30.>
군수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한 실적에 대한 인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 6.30.>
① 군수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