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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908

전라남도 보성군규칙시행 2017-06-27공포 2017-06-27공포번호 11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 제> (2001. 4.14.)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 제> (1999.04.12.)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 제> (1999.04.12.)
③ <삭 제> (1999.04.12.)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