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생은 수업료를 납부하는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장의 자녀로 한다.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정되는 사람을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군수에게 추천한다.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선발하고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장학생은 연간 이장 정수의 100분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납부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납부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
2.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으로 극히 불량할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5. 이장에서 해임하였을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