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한 사람
2.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3. 애향심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
② 이장은 20세 이상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현 이장 임기 만료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5.>
1. 신설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리
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① 이장의 임명은 해당 리의 주민총회(해당 리의 이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마을 자치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주민(1세대 당 성인 1명)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주민 과반수의 의결로 선출된 사람 중에서 제2조에서 정한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이장 임명예정자 또는 전임자는 이장 추천을 위해 다음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승낙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마을총회 회의록 1부(별지 제3호서식)
4. 전임이장 사직서 1부(별지 제4호서식), 단 이장임기 만료시에는 미첨부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해야 한다.
① 이장은 주민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마을을 운영해야 한다.
② 이장은 마을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더불어 나누고 섬기는 풀뿌리 민주공동체 실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후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추천을 받아 임기 만료일 10일 전까지 읍ㆍ면장에게 제4조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임기 중 교체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이장이 없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임이장이 임명될 때까지 반장 중 고령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읍ㆍ면장은 그 직무대행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임기 중 제3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업무상횡령 및 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
4.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5. 마을총회를 거쳐 리의 주민등록상 전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의 세대주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하였을 때
6.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이장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될 때
7. 공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장의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할 때
8.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읍ㆍ면장이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주민총회 선거권과 선거방법 등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도록 자치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읍ㆍ면장은 여성이 이장정원의 3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