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부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보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부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보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2. 27., 2023. 12. 22.>
이장은 행정리에 각 1인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