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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리 명칭과 이장정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904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3-12-22공포 2023-12-22공포번호 27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부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보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제2조

명칭과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2. 27., 2023. 12. 22.>

제3조

이장정수

이장은 행정리에 각 1인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