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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회의규칙자치법규 2058902

전라남도 보성군규칙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202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 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22.>

제2조

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 야 한다.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 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

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 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이를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 의결로 이를 허가한다.
③ 의장은 의원의 청가가 허가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의원 및 소속 위원회에 청가허가를 통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의원에게 청가불허가를 통지한다.
④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의장은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 지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

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 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같은 날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 한다.

제10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 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 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 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1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12조

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3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4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5조

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제16조

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2022. 4. 22.>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 다.

제17조

휴회

ⓛ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 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8조

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 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 할 수 있다.

제19조

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 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 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 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0조

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 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21조

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당해 임시회 또는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의안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기 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의2

조례안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ㆍ주요 내용ㆍ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 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개정, 2022. 4. 22.>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 (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 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 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2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 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관련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의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소관위원회는 관련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제4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시가 없는 경우 바로 심 사 보고를 할 수 있다.

제23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4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 은 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5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 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6조

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 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7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 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 에 회부한다.

제28조

의안·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 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 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9조

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 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 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30조

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 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 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1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 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 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2조

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 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

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제34조

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 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 를 정한다.

제35조

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 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

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7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8조

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 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제39조

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 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 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40조

5분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ㆍ청원 및 주요 군정사항이 나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5분이내의 발언(이 하 "5분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서면으 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발언신청순서에 의해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 다만,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의원 1인이 1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방청인 소개발언

지역주민 등 5인 이상의 단체방청인이 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게 된 때에는 해당 지역구 의원은 미리 의장에게 방청인 소개발언 신청을 하여 회의 개의직후 또는 산회직전에 방청인을 소개하는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2조제7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시할 수 있다.

제42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는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 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4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 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5조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6조

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47조

표결의 참가

①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 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 할 수 있다.

제48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9조

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제50조

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 하에 투ㆍ개표상 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51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 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52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53조

회의록의 작성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4조

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5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 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 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56조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 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및 의회운영위 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 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 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⑥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56조의2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임시회의록은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제57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58조

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때에 개회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

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여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0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61조

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 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 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 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 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 그 의결 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 를 들을 수 있다.<개정, 2022. 4. 22.>

제62조

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
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형식으로 할 수 있다.

제63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64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5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 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6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 고 이해관계자는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 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에게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 지급기준은 「보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 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68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 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9조

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 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제70조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로 기타 비밀참고자료 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71조

예산안의 심사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 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 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 으로 의제가 된다.

제73조

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분의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4조

예산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 할 수 있다.

제75조

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 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 회의 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결산서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7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

군수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 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 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 한 별지 제5호서식의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 록 송부한다.

제77조

군정에 관한 질문

① 본 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 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원할 경우 일괄질문ㆍ일괄답 변방식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방식과 일문일답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의장의 허가를 받 아 본질문의 범위 안에서 질문한다. ③ 의원의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질문방식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 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군수는 답변서를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타 군정질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8조

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 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9조

군수 등의 발언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0조

본회의 초청연설

국내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에 상응하는 주요인사가 의회에 내방한 때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연설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2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 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 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개정, 2022. 4. 22.>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 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84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 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 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 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6조

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87조

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안에는 의원ㆍ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 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88조

방청의 허가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제89조

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90조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과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 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 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장기방청권 을 교부 받은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1조

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 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1조의2

방청의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92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3조

녹음·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 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 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 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4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 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22. 4. 22.>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 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 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2. 4. 22.>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 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95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94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 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같다. ②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9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의 회부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 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3월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9. 4.>

제96조

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7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 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 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제98조

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

제99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6조에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윤리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0조

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1조

자문위원장의 직무

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2조

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3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하여, 자문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보성군 및 보성군의회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위원 성명, 회의내용, 자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의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보성군의회 회의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