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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901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2-11-08공포 2022-11-08공포번호 2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의회의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간 총회의 일수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회기

① 정례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제1차ㆍ제2차 정례회의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③ 보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신설, 2022. 11. 8.>

제4조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ㆍ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22. 11. 8.>
②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제5조

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 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 일정을 정하고 전체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