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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058899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8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지원, 협조 등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 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공무원, 군인, 학생이나 기관ㆍ단체 및 외국인에게 수여 한다.

제3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위반ㆍ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제5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 및 의원이 행한다.

제6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성실한 직무수행과 창의적인 제안으로 의회운영에 기여한 자.
2.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ㆍ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

제7조

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자에 게 수여한다.

제8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자.

제9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행한다. 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과장의 추천은 각종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ㆍ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예정일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의원 3인과 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의사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⑨ 위원이 제8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는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7.>

제12조

공적심사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포상기준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수상자 명부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표창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3.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2. 27.]

제16조

포상의 취소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