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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896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4-04-12공포 2024-04-12공포번호 2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보성군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24. 4. 12.>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보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신설 1995. 8.10.)
② 의정활동비는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신설 1995. 8.10.)

제3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활동비로 월1,200,000원, 보조활동비로 월300,000원을 지급한다. <신설 1995. 8.10., 개정 2004. 2.18., 2024. 4. 12.>

제4조

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1995. 8.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신설 2020. 2. 19.)

제5조

여비지급기준

제4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 4. 12.>

제6조

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개정 2006. 6.21.)

제7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4. 12.>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4. 12.> [제목개정 2024. 4. 12.]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보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