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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893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3-09-14공포 2023-09-14공포번호 2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의하여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의원이 회기(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중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보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상 출장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의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 9. 14.]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 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3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3. 9. 14.]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 9. 20.>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보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 중 1인
2. 군 본청 관련 실ㆍ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

심의회와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보성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