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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8891

전라남도 보성군규칙시행 2022-04-22공포 2022-04-22공포번호 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제66조,「보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2조제3항 및「보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22.>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은「보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ㆍ윤리심사 피심의원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

출석요구

위원장은 위원회가「보성군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

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회의규칙 제84조제2항 및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변명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

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 시킬 수 있다.

제9조

징계

「보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 및 회의규칙 제94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8. 9. 4.> <개정, 2022. 4. 22.>

제10조

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