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보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보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14.>
1. 부군수
2. 보성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장ㆍ과장ㆍ소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장ㆍ과장ㆍ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