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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8884

전라남도 보성군규칙시행 2015-07-28공포 2015-07-28공포번호 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보성군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의회기의 규격등

①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배지제식

의원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

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