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은 보성군의회 청인과 직인, 특수공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보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③ 사무과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④ 그 밖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① 공인의 내용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주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② 청인의 내용은 보성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내용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① 공인을 찍는 경우에는 기관명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에는 공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
2.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또는 통보 문서
① 공인은 사무과에서 제작하여 교부하되, 일반공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의 승인을 얻어 제8조제1항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는 사무과장에게 보고 후 소각하고,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기록하여 영구보존하며 폐기된 공인이 유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① 공인의 인영을 대량으로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사무과장과 협의하고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을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그 내역을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문서를 시행함으로써 시스템상에 날인 기록이 자동 생성되는 경우에는 등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상패, 감사패, 위촉장 등 문서의 재질이나 재질상 공인날인 필인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록부에 내역을 등재한 후, 기록부의 해당란에 필인하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문서에 직접 삽입하여 인쇄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기록부에 그 내역을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