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향토개발의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 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향토개발의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 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그 밖에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리 개발사업 기금에 따른 개발사업의 선정
9. 읍면정 협의 및 에너지절약 대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각 리의 지역대표 1명과 지역대표 총수의 5분의 1을 넘지 않은 인원으로서 조직한다. ② 전항의 면별 위원정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2. 27.>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자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끝달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 게 보고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위원에게는 보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