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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자치법규 2058874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00-10-11공포 2000-10-11공포번호 1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 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규모

① 복지회관은 보성군의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ㅇ 대지 - 1,000㎡이상 ㅇ 건물 - 330㎡이상

제3조

운영주체

복지회관 운영은 읍ㆍ면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 실정에 따라 민 간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는 읍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5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1. 제8조제1항 각호의 시설중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 2. <삭 제> (1997.10.08. 조례제1511호)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 시설의 망실 또는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의 결정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보수결정 5.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위탁관리 결정 및 제21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복지 회관 운영수익금의 목적외 사용 결정 6. 기타 복지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읍면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위원이 해당기관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며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 결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 야 한다.

제8조

수용시설의 설치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탁아소
4. 독서실
5. 목욕탕
6. 구판장
7. 이ㆍ미용실
8.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② <삭 제> (1997.10.08. 조례제1511호)

제9조

시설의 유지관리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기본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 인건비 등)는 군예산에 계상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삭 제> (1997.10.08. 조례제1511호) ③ 복지회관의 유지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사용료등

①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복지회관 설치 목적에 부합 되도록 실비를 징수하여 주민에게 복지혜택이 균점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료 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삭 제> (1997.10.08. 조례제1511호) ③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 동항 제6호와 제7호 등 수익을 목적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보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사용허가등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각호 1의 구분에 따라 허가 할 수 있다. 1. 경로당, 탁아소, 구판장, 이ㆍ미용실 등 -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허가 2. 다목적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미만 시간제 사용허가 원칙 3. 목욕탕, 독서실 등 - 소정 요금 납부후 이용 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 말 15일 전까지 읍면장 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에 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③ 제1항제2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 7일전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읍면장은 사용허가여부를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회관 사용허가와 함께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납 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3조

사용허가 취소등

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 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자선을 위한 것으로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서 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 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설의 이용

① 읍면장은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별표 1에 규정한 사용료를 징수함과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전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 사용료의 수납업무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으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수입금을 일일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조치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복지회관 사용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손해배상

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 배상액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제18조

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면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

관리인

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관리에 있어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관리인은 인으로 하되 당해 읍면민중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를 임명한다. ②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보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하며, 읍면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④ 관리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복지회관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 2. 물품의 수량확인과 도난 방지 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수납 5. 사용정리부 등 대장 정리 6. 일일결산 7. 기타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

물품의 관리

복지회관의 모든 물품은「보성군물품관리조례」및 동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

위탁

① 읍면장은 제3조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 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탁관리기관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을 수탁받은 민간단체는 복지회관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수탁관리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승인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법」,「지방재정법」및「보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