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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8872

전라남도 보성군규칙시행 2015-07-21공포 2015-07-21공포번호 10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율포솔밭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대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임대를 위한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수의계약은 시설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소재지의 주민이나 단체 또는 안전관리 봉사단체 등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시설등의 사용수익을 위하여 설치한 실내장식 기타 부속물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종료와 함께 보성군에 무상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③ 임대시 계약서 등은 보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

위탁

①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의한 위탁은 개인ㆍ사회단체ㆍ공익법인ㆍ공공기관 등에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상의 경우 위탁료의 징수와 납부에 관하여는 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가 수탁자와 체결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계약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임대료

① 조례 제5조에 의한 임대료의 선납이 임대 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그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2회이상 할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납입을 독촉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임대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임대계약 해지 등의 절차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임대계약의 해지, 영업정지, 개선명령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시정권고기간내에 상대방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임대 및 입장제한 등의 절차

①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를 제한할 경우 임대 조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입장제한이나 퇴거 또는 퇴장을 명할 경우에는 조례 재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